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로부터 현금 435,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819 선고일 1992-07-07

[요지] 청구인이 처 ○○○로부터 435,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1938년생)은 청구외 OOO 소유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대지 388.2㎡ 및 동 지상건물 89.0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공사로부터 450,110,000원에 경락받아 취득함에 있어서 90.1.19 계약보증금 45,011,000원을 지급하고 90.2.19 잔금 405,099,000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계약보증금과 잔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1942년생)의 예금구좌에서 90.1.18자 30,000,000원과 90.2.19자 405,000,000원, 합계 435,000,000원이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435,000,000원을 청구인이 동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10.1 청구인에게 90.2.19 수증분 증여세 264,330,000원 및 동 방위세 44,055,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이던 대전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94.5평(이하“대전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에 양도하고 받은 510,300,000원(89.11.28 계약금 150,000,000원, 89.12.7 중도금 150,000,000원, 89.12.19 잔금 210,300,000원)을 처 OOO의 예금구좌에 입금시켰다가 이를 인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지급에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처 OOO의 예금구좌(OO은행 OOO 지점, OOOOOOOOOOOOO, 가계금전신탁)에서 인출된 435,000,000원은 동 OOO가 자기소유의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OO의 14필지 4,769.30평(이하 “OO부동산”이라 한다)을 90.2.13 청구외 OOO과 OOO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금이 입금되었던 것임이 금융자료(①OOO으로부터 OO은행 OO지점 자기앞수표 1억원짜리 3매 3억원 NO.OOOOOOOOOOOOOOO, ②OOO으로부터 OOOO은행 OOO지점 자기앞수표 95,000,000원짜리 1매 NO.OOOOOOOO)에 의거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대전부동산 양도대금은 OOO의 예금구좌에 전혀 입금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현금 435,000,000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로부터 현금 435,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90.2.19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청구인 소유의 대전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첫째, 청구인의 처 OOO는 90.2.13(이날은 검인계약서 작성일이므로 실제계약서는 그 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인정됨) 자기소유의 OO부동산을 청구외 OOO(OOO의 제, 검인계약서상 양도대금 812,895,000원)과 OOO(양도대금등 150,000,000원)에 양도한바 있음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합의서, 국세청 전산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지급한 금액의 자금출처를 보면,

① 90.1.19 지급한 계약보증금 45,011,000원중에는 청구인의 처 OOO의 OO부동산 양도대금중 OOO으로부터 OO상호신용금고의 정기부금예금증서를 90.1.18 해약하여 받은 30,000,000원(OO은행 OO지점 발행수표 20,000,000원권 1매, 1,000,000원권 10매)이 포함되어 있고,

② 90.2.19 지급한 잔금 405,099,000원은 위 OOO의 OO부동산 양도대금중 일부인 405,000,000원이 OOO의 OO은행 OOO지점 가계금전신탁구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90.2.19 인출되어 지급된 것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자료 추적조사내용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는 바, 청구인으로부터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의 처 OOO로부터 435,000,000원을 증여받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 OOO로부터 435,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