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0818 선고일 1992-09-04

[요지] 청구인은 경제적 활동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쟁점건물을 신축ㆍ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의 어머니 ○○의 소유토지위에 쟁점건물이 신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부동산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서초세무서장이 91.10.16 청구인에게 한 87.8월 증여분 증여세 93,170,000원 및 동 방위세 16,940,000원은 이를 취소 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논산군 노성면 OO리 OOOOOOO외 5필지 대, 전, 임야등 7,87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4.21~86.9.1 기간중 23,8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OO 소재, 상가건물 1,593.3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7.7.10 신축하여 87.8.29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부녀자라하여 쟁점토지의 경우는 그 취득자금 23,8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건물의 경우는 청구인의 어머니(OOO)의 소유토지(712.1㎡)위에 쟁점건물이 신축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건물가액은 임대보증금 158,000,000원으로 평가함) 91.10.1 및 91.10.16 청구인에게 증여세(2건) 100,436,600원 및 동 방위세 18,261,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27 심사청구를 거쳐 92.3.9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경제적능력이 충분히 있는 자로서, 쟁점토지의 경우는 청구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8,000,000원, 청구인이 대학 재학중 입주과외 교습을 하여 얻은 소득 8,000,000원, 기타 개인으로부터의 차용금 8,000,000원등 총 24,000,000원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쟁점건물의 경우도 건축허가를 득하여 준공할 때까지 모두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쟁점건물 총 공사비 124,127,000원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 158,000,000원과 은행차입금 15,000,000원등으로 충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자금출처로서 청구인 소유주택의 전세보증금, 과외교습소득, 개인차용금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전세보증금의 경우는 86.4.19 2,500,000원, 86.7.30 5,000,000원등을 은행채무변제에 충당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과외교습소득이나 차용금은 그것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건물의 경우는 취득자금출처로서 임대 보증금, 은행차입금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금을 청구인 자력에 의하여 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건물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의 어머니이고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신축비에 충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을 볼 때, 청구인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하 “쟁점①”이라 한다)와 쟁점건물의 경우 청구인 자력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하 “쟁점②”라 한다)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가. 쟁점①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출처로서 청구인소유였던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소재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8,000,000원을 들고 있으나 동 자금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직접 쓰여졌다고 볼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둘째, 청구인이 대학재학중 입주과외 교습을 하여 얻은 소득 8,000,000원과 개인으로부터 차용금 8,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부분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셋째,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남편은 근로소득등이 있는 경제적능력자로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②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56년생(현재 37세)으로서 대학졸업후 78.11월-79.9월 기간중 주식회사 OO항공의 여승무원으로 취업하였던 사실이 있고, 82.6월 결혼 후에도 86.12월~89.8월기간동안 여관업(경기도 OO시 OOO동 OOOOOOO 소재 “OOO 여관”, 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OO)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87.7.10)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87.8.15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고 현재까지 매 과세기간마다 해당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하고있는 바, 이와같이 청구인의 경우 쟁점건물 취득 이전부터 사업경영을 하고 있었던 점등으로 볼 때 상당한 경제적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의 어머니 OOO은 현재 61세의 나이로 특별한 직업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쟁점건물의 신축관계를 보면, 쟁점건물이 위치한 토지는 위 OOO의 소유이고 청구인은 그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87.3.18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총공사비 124,127,000원을 들여 87.7.10 준공한 후 87.8.29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쟁점건물에 OO 임대차계약은 청구인이 임대인이 되어 87.4.2~87.7.23 기간동안 청구외 OOO등 14명과 계약체결한 것으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의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위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보면 87.4.2~87.7.16 기간중 158,000,000원에 이르고 있고, 동 보증금자금등을 포함한 청구인의 자금 입출금내역을 청구인 보유 금융기관 예금계좌(OO은행 OO지점, 저축예금 OOOOOOOOOOOOOOOO)와 연결하여 보면 87.3.5~87.7.16 기간중 입금 186,781,000원, 출금 172,823,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시공자인 OO건설 주식회사에게 공사비로 지급한 금액인 94,127,000원등 총공사비 124,127,000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를 임대보증금등으로 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넷째,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근거를 보면, 쟁점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라는 이유로 막연히 증여추정한 것이고, 쟁점건물 신축공사비를 청구인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일부라고 주었다든지 또는 쟁점건물을 신축하는데 위 OOO이 다소라도 관여한 사실등은 적출된 것이 전혀 없다.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일련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경제적 활동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쟁점건물을 신축ㆍ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의 어머니 OOO의 소유토지위에 쟁점건물이 신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부동산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