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경제적 활동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쟁점건물을 신축ㆍ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의 어머니 ○○의 소유토지위에 쟁점건물이 신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부동산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경제적 활동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쟁점건물을 신축ㆍ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의 어머니 ○○의 소유토지위에 쟁점건물이 신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부동산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서초세무서장이 91.10.16 청구인에게 한 87.8월 증여분 증여세 93,170,000원 및 동 방위세 16,940,000원은 이를 취소 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논산군 노성면 OO리 OOOOOOO외 5필지 대, 전, 임야등 7,87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4.21~86.9.1 기간중 23,8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OO 소재, 상가건물 1,593.3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7.7.10 신축하여 87.8.29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부녀자라하여 쟁점토지의 경우는 그 취득자금 23,8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건물의 경우는 청구인의 어머니(OOO)의 소유토지(712.1㎡)위에 쟁점건물이 신축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건물가액은 임대보증금 158,000,000원으로 평가함) 91.10.1 및 91.10.16 청구인에게 증여세(2건) 100,436,600원 및 동 방위세 18,261,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27 심사청구를 거쳐 92.3.9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경제적능력이 충분히 있는 자로서, 쟁점토지의 경우는 청구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8,000,000원, 청구인이 대학 재학중 입주과외 교습을 하여 얻은 소득 8,000,000원, 기타 개인으로부터의 차용금 8,000,000원등 총 24,000,000원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쟁점건물의 경우도 건축허가를 득하여 준공할 때까지 모두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쟁점건물 총 공사비 124,127,000원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 158,000,000원과 은행차입금 15,000,000원등으로 충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자금출처로서 청구인 소유주택의 전세보증금, 과외교습소득, 개인차용금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전세보증금의 경우는 86.4.19 2,500,000원, 86.7.30 5,000,000원등을 은행채무변제에 충당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과외교습소득이나 차용금은 그것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건물의 경우는 취득자금출처로서 임대 보증금, 은행차입금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금을 청구인 자력에 의하여 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건물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의 어머니이고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신축비에 충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을 볼 때, 청구인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하 “쟁점①”이라 한다)와 쟁점건물의 경우 청구인 자력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하 “쟁점②”라 한다)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