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부를 근거로 적출한 매출누락분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813 선고일 1992-06-03

[요지]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를 근거로 하여 매출누락 금액을 적출하고 청구인이 이를 시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년 제2기분 부터 91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송파세무서장은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경정조사한 결과 매출누락분을 발견하고,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경정하여 아래와 같이 91.8.23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19 이의신청, 91.12.12 심사청구를 거쳐 92.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래> (단위: 원) 기 분 신고매출과표 경정매출과표 고 지 세 액

88. 2기 7,000,000 79,909,090 8,976,810

89. 1기 23,956,000 88,201,454 8,185,080

89. 2기 24,530,000 178,502,707 18,972,540

90. 1기 57,948,000 237,584,363 22,557,270

90. 2기 95,341,000 266,077,363 21,278,900

91. 1기 169,988,000 271,351,630 12,572,720 계 378,763,000 1,121,626,607 92,543,320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영세한 소규모 제조업체를 경영하면서 사업실적대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으나, 특단의 근거도 없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를 근거로 하여 매출누락 금액을 적출하고 청구인이 이를 시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매출액을 보관중인 장부에 의하여 경정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다툼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위의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의 하나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포장기등을 제조도매하는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탈루사실을 인지한 처분청이 위 근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에 기록된 각 과세기간별 실지 매출금액에 의하여 전시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청구인의 원시장부(날짜, 거래처, 전화번호, 금액등이 기록되어 있음)와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비치기록한 장부는 위 근거 규정에 의하여 탈루된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있는 증빙에 해당하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없으므로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88년도 2기분부터 91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