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법령의 위반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있고(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1-18)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명백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법령의 위반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있고(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1-18)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명백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 소재 2층 무허가건물 상가 120평을 다가구주택으로 내부를 개조하여 80년초부터 청구외 OOO외 21세대에게 임대하였다. 처분청이 86년도 귀속분부터 90년 귀속분까지 청구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8,084,7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91.12.2 심사청구를 거쳐 92.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전세나 월세의 안정을 고려해서 조세정책상 과세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는 묵시적인 비과세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비과세 관행으로 받아들여진 이 건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법령의 위반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있고(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1-18)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명백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주택임대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관련법령들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9조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부동산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5조 제2호는 부동산소득중 비과세소득으로서 『전·답을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서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함을 의미한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1.....18 같은뜻) 위 관계법령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택임대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보면, 첫째, 전시한 소득세법 제5조 제2호가 규정한 부동산소득중 비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둘째, 처분청이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소득 신고지침』이라는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하여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신고를 권장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국세행정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