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 수입이자를 당초 신고시 분리과세분으로 보고 익금 불산입하였다가 수정신고시 합산과세분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은 수정신고 요건인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가 아닌 과세기준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위 수입이자를 당초 신고시 분리과세분으로 보고 익금 불산입하였다가 수정신고시 합산과세분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은 수정신고 요건인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가 아닌 과세기준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OOOO산업공단)은 90사업년도 법인세과세 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정기신고시 수입이자 1,349,067,936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가 수정신고시 위 수입이자를 익금산입(정기 신고시 익금불산입한 것을 취소함)하는 한편 분양수익금 9,350,874,981원을 익금불산입하면서 위 수입이자에 관련된 원천징수법인세 135,713,860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 수정신고중 분양수입금의 익금불산입을 인정하되 수입이자는 수정신고대상이 아님을 들어 91.9.28 위 원천징수법인세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28 이의신청 및 91.12.12 심사청구를 거쳐 92.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비영리 내국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비영리 내국법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입법취지 이므로 청구법인이 위 수입이자를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수입이자를 당초 신고시 분리과세분으로 보고 익금 불산입하였다가 수정신고시 합산과세분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은 수정신고 요건인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가 아닌 과세기준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수정신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비영리법인이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수입이자를 정기신고시 불포함하였다가 수정신고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이를 적법한 수정신고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