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6서03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된 전라북도 익산군 OO면 OO리 OOOOO 소재 전 3,094㎡ 및 같은리 OOO 소재 답 2,5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당초소유자이며 등기부상 소유권자(이하 “매도자”라 한다)가 체납한 87년도수시분 양도소득세 47,160,260원 및 종합소득세 18,688,88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87.11.2 압류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8 심사청구를 거쳐 92.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매도자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84.7.31 을 조건성취일로 하는 매매예약을 84.4.11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주위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하였을 뿐인데 매도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통지도 함이 없이 압류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84.4.1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본 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매도자의 소유라고 보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와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의 여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의하면 “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9조에서는 “법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의 압류통지는 제35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제61조 제1항 본문인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84.4.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한 쟁점부동산을 처분청(관할구역 변경전 반포세무서)이 87.11.2 압류처분하였는 바, 당심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즉 처분청은 총무22661-1213(92.5.11)호로 “심판청구 심리에 필요한 재산압류통지서 발송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함을 통보함”이라고 회시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압류에 대하여 통보를 했는지의 여부가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92.1.3 압류해제 진정서(처분청 접수번호 1)를 제출한 날을 청구인이 당해 압류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 보아 불복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청구는 심판청구의 심리대상인 적법한 기한내의 청구라고 판단된다(동지: 국심 86서383, 86.5.30).
- 다.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되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50조에서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첫째, 부동산에 있어서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민법 제186조 참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은 84.4.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87.11.2 현재까지 소유권에 관한 명의이전등 청구인이 소유권자로서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87.4.27 매도자와 작성한 화해조서는 청구인과 매도자 쌍방이 채권채무를 원인으로 하여 작성한 것인지 또는 양도를 목적으로 작성한 것인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