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부동산양도대금 181,993,466원중 ○○의료원치료비 4,128,900원의 사용처만 분명할 뿐 그 나머지 양도대금의 사용처는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됨.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부동산양도대금 181,993,466원중 ○○의료원치료비 4,128,900원의 사용처만 분명할 뿐 그 나머지 양도대금의 사용처는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됨.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91.10.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89년귀 속 상속세 58,963,020원 및 동 방위세 10,079,100원의 과세처 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4,128,900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89.12.9 상속개시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90.6.7 상속세를 신고하여 처분청이 90.11.5 납기의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자 이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이 상속개시일(89.12.9)전 1년이내인 89.9.20 양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119㎡, OOOOOO 대지 168㎡, OOOOOO 대지 157㎡, OOOOOO 대지 65㎡의 양도대금 269,450,000원중 피상속인지분(1/3) 89,816,666원과 89.5.24 양도한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 대지 463.20㎡의 양도대금 92,176,8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경정결정한 후 91.10.16 상속세 58,963,020원 및 동 방위세 10,079,1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12.13 심사청구를 거쳐 9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위 부동산양도대금의 사용처가 아래와 같이 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단위: 원) 부 동 산 양 도 내 역 양 도 대 금 사 용 내 역 부 동 산 소 재 지 금 액 사 용 처 금 액 서울·성동구 OO동 OOOO 외 4필지 89,816,666 사채변제(채권자 OOO) 질병치료비 장례비 자녀교육비 생활비 및 사업상 채무변제 30,000,000 7,728,900 13,894,790 791,800 37,401,186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 92,176,800 사채변제(채권자 OOO) 사채변제(채권자 OOO) 불 명 20,900,000 52,500,000 18,776,790 계 181,993,466 계 181,993,466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위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구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90.12.31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