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167,500,000원이 청구인 자금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807 선고일 1992-06-04

[요지] 청구인의 남편인 ○○이 ○○ 소유인 경기도 OOO시 ○○동 ○○ 소재 잡종지 9O3.O㎡를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증여세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은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OOOO, O 소재 토지(대지 434.4평)와 동 지상건물 196평(지층 61.9평, 1층 6O평, 2층 66.1평,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0.12.15 매매를 원인으로 91.2.13 공동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쟁점부동산 취득금액 621,000,000원중 금융기관융자금(OOOO군 지부) 136,000,000원, 쟁점부동산 지하실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을 차감한 435,000,000원에서 청구인지분 217,500,000원을 산출하고 이중 청구인 자금 50,000,000원(생명보험해약금액)을 차감한 167,500,000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11.16자로 청구인에게 91수시분 증여세 31,O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9 심사청구를 거쳐 92.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O3년도부터 여관업(OO여관)을 영위하여 O3~90년까지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3O,973,756원임이 확인되고 있고,

2.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O 상가점포의 전세보증금 30,000,000원,

3. 인천직할시 OOO지하상가 OOO의 매매대금 31,000,000원,

4. OO.11.10 OO교육보험(주)의 보험해약금 6,331,7O5원 등 합계금액 106,305,541원이 청구인 자금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위 금액은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금액 119,000,000원의 O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106조(조사결정의 구분)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취득자금 출처에 관한 사전안내문을 발부한 결과 부녀자라 하더라도 자료금액의 O0% 이상만 자금출처를 제시하면 회신채택으로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직업·연령·재산상태·사회적지위등을 감안할 때 자력으로 충분히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므로 증여세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O3년이후 여관업을 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지만 이를 증명할 구체적인 증빙(예컨대 예금통장 등 금융관계자료)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OOO 소유인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 소재 잡종지 9O3.O㎡를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증여세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167,500,000원이 청구인 자금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관련법조 상속세법 제29조의2 및 제34조의6의 규정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41조의5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자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O조, 제111조를 종합하여 보면,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은 증여세과세를 위한 조사결정을 간접조사결정과 직접조사결정으로 구분하고 미성년자나 부녀자의 경우 자료금액의 O0% 이상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때에는 부족액에 OO 조사는 하지 아니하나 미성년자 또는 부녀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재산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때에는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직접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 첫째,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OOO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621,000,000원)은 OOOO군지부 융자금액 136,000,000원, 은행도약속어음 150,000,000원, OOO 소유인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 소재 부동산의 양도대금등 본인자금 335,000,000원으로 취득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확인하였고, 둘째, 청구인은 위 확인서 내용과는 달리 자금출처로 여관업소득금액,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O, 전세보증금, 인천직할시 OOO상가 OOO 매매대금, OO.11.10 자 보험해약금 등 합계금액 106,305,541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부인키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O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