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1.1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232,790원의 처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면적을 127.2㎡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