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종교용지 2,765㎡에 대한 예정결정기간(90.1.1~90.12.31)분 토지초과이득세 51,090,760원중 무허가주택(9동, 872.45㎡)의 부속토지(사도 및 목재소 부속토지는 제외)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