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2,316,93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28.5㎡ 중 18.6㎡만을 유휴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