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연접토지상에 각각의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여부 (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0764 선고일 1992-09-2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2,316,93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28.5㎡ 중 18.6㎡만을 유휴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