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필지의 토지중에서 그 일부(약 30%)가 『시설녹지』에 해당되는 경우 그 일부만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748 선고일 1992-05-2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