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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5.5 취득후 1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91.5.5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735
선고일
1992-05-0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