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5.5 취득후 1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91.5.5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735 선고일 1992-05-0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