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AutoTax AI
판례 검색
로그인
무료 시작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나지로 있는 경우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734
선고일
1992-05-0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