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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 후 2m이상 도로와 연접한 인접토지가 국립공원지역 및 군사보호구역으로 용도지정됨에 따라 나머지 쟁점토지가 맹지가 되어버린 경우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나대지로 볼 수 있느냐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723
선고일
1992-05-1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