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 후 2m이상 도로와 연접한 인접토지가 국립공원지역 및 군사보호구역으로 용도지정됨에 따라 나머지 쟁점토지가 맹지가 되어버린 경우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나대지로 볼 수 있느냐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723 선고일 1992-05-19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