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취득후 1년 이내 건물신축하였다고 봄(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0717 선고일 1992-05-20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한 90.1.1~90.12.31 예정 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853,4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