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인지 여부(2) 토지초과이득세법령에서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결정기간 종료일 90.12.31)의 공시지가는 과세기간 개시일 (90.1.1)의 공시지가와 동일하므로 당해과세기간중에는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703 선고일 1992-06-2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