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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과 정부의 건축규제에 협조하여 건축계획을 유보하였는데도 쟁점대지를 유휴토지로 보고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695
선고일
1992-05-1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