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과 정부의 건축규제에 협조하여 건축계획을 유보하였는데도 쟁점대지를 유휴토지로 보고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695 선고일 1992-05-1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