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학교내의 테니스장 시설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케 하면서 일반인도 사용토록 하고 월회비등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용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