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0689 선고일 1992-05-1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1.11.1 결정고지한 91년도 수시분 토지초과이득세 10,012,680원중 신고불성실가산세 910,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