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1.11.1 결정고지한 91년도 수시분 토지초과이득세 10,012,680원중 신고불성실가산세 910,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