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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686
선고일
1992-05-1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