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접대비.해외시장개척비 및 해외여비의 손금산입 인정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0669 선고일 1992-05-18

[요지] 해외여비의 지출내역 및 지출증빙을 비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1.10.1 청구법인에게 경정결정고지한 87사업 년도 법인세 12,140,020원 및 동 방위세 1,783,380원의 처분은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금액중 접대비 1,336,600원 해외시장 개척비 1,431,400원 및 해외여비 2,116,885원 합계 4,884,885원 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 본점을 두고 섬유제품 제조·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상호:OO실업주식회사)이다. 처분청은 위 법인의 87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위 법인이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중 접대비 1,336,600원, 해외시장개척비 1,431,400원 및 해외여비 3,425,635원을 손금부인하고 동 손금불산입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1.10.30심사청구를 거쳐 92.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위 접대비 및 해외시장개척비는 접대자·접대받은 사람이 확인되고 그 지출내역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으며, 해외여비는 출장자, 출장목적 및 해외출장사실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위 접대비는 신용카드 영수증과 지출결의서상의 금액이 상이하고 거래내역이 불분명하며, 해외여비의 지출내역 및 지출증빙을 비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위 접대비, 해외시장 개척비 및 해외여비가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위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위 접대비 및 해외시장 개척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접대비등의 지출이 있을 때마다 작성한 지출결의서 및 일계전표를 갖추고 있고, 해외시장 개척비의 경우 접대자·접대받은자등이 확인된다. 또한 외상거래한 접대비등은 차후에 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결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상의 영수증과 지출결의서상의 금액이 일부 상이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이사인 OOO이 그 차액을 가불등으로 처리하였다가 이를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위 접대비등은 실제지출된 비용이라고 보여진다.

(2)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해외여비에 대하여

① 청구법인은 87.1.13자 해외여비 1,308,750원은 87.2.5~87.2.8 기간의 해외여비(출장지:일본)에 포함되어 동 기간의 해외여비는 3,901,739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기간에 실제 지급된 여비 2,592,985원은 청구법인의 여비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동 기간의 해외여비 2,059,100원(임원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87.1.13자 해외여비(1,308,750원)를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위 기간에 포함하여 실제지출된 손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② 87.9.21자 홍콩출장여비는 그 여행목적이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고 동 여비지급액 1,627,900원은 청구법인의 여비지급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1,291,300원)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③ 87.11.4자 일본출장여비는 업무수행목적으로 여행한 것이 확인되고 여비지급 총액 2,120,662원(손금시인액 1,631,767원 + 손금부인액 488,985)은 위 여비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2,355,750원(임원기준) 범위내에 있으므로 동 해외여비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위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