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광여행알선업자가 외국여행사로부터 관광수탁금(외국인관광객의 관광여행비)명목으로 지급받아 원화환전한 외화송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664 선고일 1992-05-29

[요지] 관광여행알선업의 영업수업은 관광알선수수료이므로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관광알선수수료만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숙박?식사등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상호:주식회사 OO여행사)으로서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청구법인과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있는 홍콩소재 관광여행사로부터 관광수탁금(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여행비)명목으로 외화 송금되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851,076,739원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외국인관광객이 사용한 음식·숙박비에 대한 매입세액 42,417,751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40,339,596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정은 위 관광수탁금에서 관광진행비(관광객의 사용경비) 746,818,577원을 차감한 관광알선수수료 104,258,162원에 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하고, 위 매입세액 42,417,751원은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91.12.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5,800,5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1.12.20 심사청구를 거쳐 92.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은 ① 위 관광수탁금 851,076,739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해당되므로 그 대금 전부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②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관광서비스’용역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음식·숙박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관광여행알선업의 영업수업은 관광알선수수료이므로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관광알선수수료만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숙박·식사등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① 관광여행알선업자가 받은 위의 관광수탁금 전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관광객이 공급받은 음식·숙박비등 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를 모아보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이 받은 위 관광수탁금 전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여행자를 위하여 운송시설·숙박시설·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이용의 알선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인 일반여행알선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라 할 것이며, 관광객이 직접 사용한 여행경비에 해당하는 음식·숙박비등의 『관광진행비』를 모두 포함한 위 『관광수탁금』 전액에 대하여 단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라. 관광객이 공급받은 음식·숙박비등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등록된 관광숙박업자가 아니므로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자기의 사업으로 음식·숙박용역을 관광객에게 직접 공급할 수 없는 것이며, 단지 관광객의 여행편의를 위하여 이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이다.

(2) 음식·숙박용역을 공급받는자는 관광객이고 그 대가는 바로 음식·숙박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귀속되며 청구법인은 그 대가의 지불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음식·숙박용역을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다시 관광객에게 공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3) 따라서 관광객이 공급받은 음식·숙박용역에 따른 매입세액은 관광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위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