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88.8.29자 확인서에 의하여 위 ○○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138,720,000원은 청구인이 위 ○○에게 증여한 사실이 인정됨
[요지] 청구외 ○○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88.8.29자 확인서에 의하여 위 ○○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138,720,000원은 청구인이 위 ○○에게 증여한 사실이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이 88.5.11자로 의정부시 OO동 OOOOO 전 1,9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정은 청구인이 위 OOO에게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138,72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위 OOO에게 부과하여 체납된 증여세등 103,081,630원에 대하여 90.3.31 청구인에게 연대납부통지를 하고 91.10.28 동 세액을 고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1 심사청구를 거쳐 92.2.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증여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위 OOO에게 부과된 증여세등 103,081,630원을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88.8.29자 확인서에 의하여 위 OOO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138,720,000원은 청구인이 위 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