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이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660 선고일 1992-05-06

[요지] 청구외 ○○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88.8.29자 확인서에 의하여 위 ○○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138,720,000원은 청구인이 위 ○○에게 증여한 사실이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이 88.5.11자로 의정부시 OO동 OOOOO 전 1,9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정은 청구인이 위 OOO에게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138,72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위 OOO에게 부과하여 체납된 증여세등 103,081,630원에 대하여 90.3.31 청구인에게 연대납부통지를 하고 91.10.28 동 세액을 고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1 심사청구를 거쳐 92.2.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증여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위 OOO에게 부과된 증여세등 103,081,630원을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88.8.29자 확인서에 의하여 위 OOO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138,720,000원은 청구인이 위 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에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증여자는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관해 연대납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 다. 사실관계 첫째, 위 OOO은 쟁점토지 취득자금 출처조사시(88.8.29) “88.5월경 OOO(청구인)에게서 138,720,000원을 반대급부없이 받아서 그 돈으로 취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이며 실질적인 사주로 있는 OO건설주식회사에서 87~88년 사이에 관리직원으로 재직하였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OOO에게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앞에서 본 규정에 의거 청구인은 증여자로서 수증자인 OOO이 체납한 증여세 103,081,630원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