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재산인 이 건 상속재산평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와 (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0657 선고일 1992-07-21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1.9.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252,519,120원 및 동 방위세 42,086,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에 소재한 청구외 OO수력산업주식회사(이하 “OO수력산업”이라 한다)의 주식 8,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를 89.12.30 청구외 OOO로부터 4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자인 위 OOO의 친지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위 주식취득대가가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2에 의하여 위 주식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도자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91.9.10 증여세 252,519,120원 및 동 방위세 42,086,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2.2.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부친 OOO와 국민학교 동창관계가 있을 뿐 청구인과는 동일 직장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며 연령차이도 현격한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양도자인 OOO의 친지라고 볼 수 없어 상속세법 제34조의2 소정의 특수관계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위 주식취득에 관하여 특수관계자간의 주식의 저가양도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와 양도자인 OOO는 동향인으로서 국민학교 동창이고, OOO가 85.6.17 OOO에게 위 OO수력산업 주식 8,000주를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씩 4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그로부터 4년7개월후인 89.12.31 OOO는 청구인에게 그가 소유하던 주식 8,000주를 청구인에게 액면가로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78.4.24부터 위 주식취득시까지 OO수력산업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처분청 조사에서 OOO 역시 65.3.1~68.4.30 사이에 OO수력산업에 이사로 근무한 점이 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위 주식양도거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식양도자인 OOO와의 관계에 있어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 규정된 “양도자의 친지”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가. 관계법령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는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82.12.21 개정)”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90.12.31 개정전) 및 동법시행령규칙 제4조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자의 친지를 특수관계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82.4.9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의 양도자가 그 친지인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양도자가 양수자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① OOO는 28.10.21생으로서 본적이 경상남도 밀양군 산외면 OO리 OOO이고, 현주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O인데 비하여 청구인은 53.8.20생으로서 본적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이고, 현주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O OOOO로서 서로 본적, 주소가 현저히 달라 『동향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② 양도자인 OOO는 45.3.23 OOOOOO상업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OOO의 이력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수자인 청구인은 66.1.23 서울OO국민학교, 69.1.2 OO중학교, 73.1.20 OO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청구인의 이력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년령·본적·주소지 등을 볼 때 OOO와 청구인은 『동창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③ 청구외 OOO는 주식회사OO(55.2.10~63.7.25), OO수출입주식회사(63.7.26~65.2.28), OO수력산업주식회사(65.3.1~66.12.28), OO물산주식회사(68.5.1~71.9.30), OO화섬상사주식회사(71.10.1~73.3.19), OO나이론주식회사(73.3.20~74.10.14), OO중공업주식회사(75.10.15~77.12), OO공업주식회사(77.12.30~79.3.28), OO금속공업주식회사(79.6.15~80.2.5), OO도시가스주식회사(80.4.3~84.8.20)등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90.1.1 현재는 주식회사 OO악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세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78.4.25 OO수력산업에 입사하여 이 건 주식양도시인 89.12.31 현재까지 동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위 청구인의 이력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이 건 주식양도일 현재 재직하고 있던 OO수력산업에 양도자인 OOO는 65.3.1~66.12.28 사이에 재직하였고 그전 또는 그후 1개 회사에 1~2년 근무하는 방식으로 여러회사를 거쳐 89.12.31 현재 주식회사 OO악기에 근무하고 있어 OOO와 청구인은 서로 『동일직장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을 양도자인 OOO와 동향, 동창 및 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친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외 OO수력산업주식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살펴 보면, 청구인의 부친인 OOO는 85.6.14에 OOO에게 1,540주를, 같은 달 16에는 청구외 OOO에게 1,840주를, 같은 달 17에는 청구외 OOO에게 8,000주를 각각 양도하였고, OOO는 89.12.31에 청구인에게 8,000주를 전부 양도하였으나 OOO, OOO은 위 취득주식을 92.7월 현재까지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OOO는 85.6월에 보유주식의 양도경위에 대하여 돼지사육농장인 OOOO농장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고자 OOO외 2인에게 위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고, OOO는 실제 OO농장을 경영한 점, 그후 OOO는 위 주식을 담보로 하여 차용한 3,000만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것이라고 사실확인서에서 밝히고 있는 점, 그리고 당 심판소에서 조사한 바로는 OO수력산업주식회사는 85년이후 계속되는 적자경영으로 인하여 배당실적이 전무한 관계로 OOO가 당초 의도한 바와 같이 배당을 받기 위하여 위 주식을 계속 보유할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양도경위를 사회통념상 이를 수긍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