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직계존비속간의 재산의 양도행위를 증여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656 선고일 1992-05-04

[요지] 청구외 ○○이 청구인의 생모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위 ○○이 직계존비속관계로서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인은 89.8.26 청구인의 생모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O 소재 OOOOO OO OOOO를 등기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의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증여로 의제하여 91.10.16 89년분 증여세 9,270,000원 및 동 방위세 1,547,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9 심사청구를 거쳐 9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생모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생모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위 OOO이 직계존비속관계로서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직계존비속간의 재산의 양도행위를 증여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조 제3항에서 위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의 양도는 위 법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이외에는 그 거래의 실질에 불구하고 증여로 의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민법 제767조에서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68조에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한다고 규정하여 출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혈족을 같은 법 제772조 내지 제774조의 법정혈족과 함께 민법상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OOO이 청구인의 생모로서 자연혈족관계에 있어 직계존비속에 해당하고, 이 건 부동산양도와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것도 아닌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생모와의 이 건 재산거래는 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