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동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무리가 없음
[요지]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동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무리가 없음
[주 문] 청량리세무서장이 91.9.13 청구인에게 부과한 별지 내역의 88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119,979,660원 및 동 방위세 합계 21,814,4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구성군 OO리 소재 토지 합계 8,977평과 건물 합계 433평을 88.3.28에 1,617,000,000원에 법원의 경락을 받아 취득하거나 89.4.10 282,000,000원에 취득하는등 취득가액 합계 1,899,000,000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취득가액 합계 1,899,000,000원의 대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자력에 의한 취득으로 인정하면서 취득가액중 일부인 255,07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 모 OOO, 동생 OOO, OOO, 제수 OOO등 5인으로부터 합계 255,070,000원의 금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91.9.13 청구인에게 별지의 내역의 증여세 부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4 심사청구를 거쳐 92.2.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종전에 청구인의 가족등 5인 명의로 OO증권주식회사에 구좌를 개설하여 청구인 소유의 OOOO은행 주식등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위 부동산의 취득대금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므로 255,070,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OO은행 주식등을 당초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취득자금 및 금융자료등의 거증서류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증권회사 개설구좌 명의자들은 OOO만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부모 형제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주식매각대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동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취득한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중 일부인255,070,000원이 청구인의 가족등 5인이 자기소유의 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가족등 5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처분한 대금인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있다. (나)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중 일부가 청구인의 가족등 5인 명의의 증권회사 구좌에서 OOOO은행의 주식등을 매도한 대금으로 충당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가족등 5인 명의로 증권회사에 구좌를 개설하여 자기소유의 OOOO은행 주식등을 매각한 것으로 인정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보는 한편 그 처분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으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초 조사내용과는 달리 청구인의 가족등 5인이 증권회사에 구좌를 개설하여 각자 소유의 OOOO은행 주식등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인 금전을 청구인에게 각각 실제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의 가족등 5인 명의의 증권회사 구좌가 명의일 뿐이고 그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를 보면, 첫째, 87.10.16 납입된 청구인과 OOO, OOO, OOO, OOO등 5인의 OOOO은행 주식 합계 5,597주의 신주청약대금 합계액 27,985,000원(1주당 5,000원)이 OOOO은행 OOO지점에 예치된 위 OOO의 정기적금(계좌번호:OOOOOOOOOOOOOO) 해약금 12,140,725원과 위 OOO의 목적신탁 (계좌번호:OOOOOOOOOOOOO) 해약금 12,138,714원 및 현금 3,705,561원으로 납입되었으며, 위 적금등을 청구인이 당초 입금시킨 사실이 위 은행지점의 확인서 및 관련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OO증권주식회사에 개설된 위탁자 주식거래 구좌번호가 청구인이 OOOOOOOOOO이고, 위 OOO가 OOOOOOOOO, 위 OOO가 OOOOOOOOO, 위 OOO이 OOOOOOOOO, 위 OOO이 OOOOOOOOO, 위 OOO이 OOOOOOOOO인 바, 위 OOO, OOO,OOO, OOO의 구좌번호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위 증권회사에 OOOO은행의 주식등의 매도를 위탁하거나 그 매도대금의 인출등을 한 날이 같은 날로서 동시에 이루어지는등 위 5인이 각자 소유자로서 주식을 관리처분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셋째, 위 OOO과 그의 처인 위 OOO은 81.8.3 미국으로 이민출국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위 두사람이 자기명의로 국내에서 직접 주식등을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OOO는 일정한 직업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등 주식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위 OOO은 OOOO은행 신주청약당시 대학을 졸업하는등 형인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정도로 자력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 점, 넷째, 위 OOO, OOO, OOO이 자기명의의 위 증권회사 개설 구좌가 그 실제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임의로 개설하여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 위와 같은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자금의 대부분을 은행차입금 및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취득자금원천중 일부금액인 이 건 주식매각대금도 위 증권회사의 구좌명의는 비록 위 OOO등 5인으로 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신주청약대금을 납입하고 처분하는등 실질소유자로서 관리처분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는 이 청구인의 가족등 5인 명의로 위 주식등을 명의개서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주식처분대금을 청구인이 위 OOO등 5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는 부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증여일자 증여가액 증 여 세 방위세 증여자 관계 88.5.24 88.5.24 88.5.24 88.5.24 88.5.24 100,490,000 50,390,000 46,370,000 52,820,000 5,000,000 53,294,850 22,200,500 19,933,100 23,714,250 836,960 9,689,970 4,036,450 3,624,200 4,311,680 152,170 OOO OOO OOO OOO OOO 부 모 동생 〃 제수 합계 255,070,000 119,979,660 21,814,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