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653 선고일 1992-05-13

[요지] 이 건 토지의 양도일이 88.11.16이고, 실지거래가액이 조사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당시 시행되던 법규정에 따라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8.10.17 서울 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현재OO동 OOOOOOO) 소재 대지 46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1/2씩을 지분으로 하여 OOOO공사로부터 550,000,000원에 취득하여 88.11.16 OO증권주식회사(대표이사 OOO)에 1,39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1.8.16 청구인들에게 각각 91수시분 양도소득세 250,111,360원, 동 방위세 50,222,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2.17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89.8.1 폐지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산출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토지의 양도일이 88.11.16이고, 실지거래가액이 조사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당시 시행되던 법규정에 따라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이 건 토지가 양도된 88.11.16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을 보면,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중에서 이 건과 관련되는 제1호를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토지를 청구인들이 88.10.17 OOOO공사로부터 550,000,000원에 취득하여 88.11.16 OO증권주식회사(대표이사 OOO)에게 1,39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위의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