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토지의 양도일이 88.11.16이고, 실지거래가액이 조사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당시 시행되던 법규정에 따라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은 타당함.
[요지] 이 건 토지의 양도일이 88.11.16이고, 실지거래가액이 조사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당시 시행되던 법규정에 따라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8.10.17 서울 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현재OO동 OOOOOOO) 소재 대지 46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1/2씩을 지분으로 하여 OOOO공사로부터 550,000,000원에 취득하여 88.11.16 OO증권주식회사(대표이사 OOO)에 1,39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1.8.16 청구인들에게 각각 91수시분 양도소득세 250,111,360원, 동 방위세 50,222,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2.17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89.8.1 폐지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산출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토지의 양도일이 88.11.16이고, 실지거래가액이 조사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당시 시행되던 법규정에 따라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