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2서0650 선고일 1992-04-18

[요지] 60일내인 같은 해 11.12까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6일이 경과한 같은 달 18일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당해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본다. 청구인은 91.6.19의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같은 해 8.19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해 9.13 그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날로부터 60일내인 같은 해 11.12까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6일이 경과한 같은 달 18일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당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므로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