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한 자가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취득한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648 선고일 1992-05-11

[요지] 청구인의 처가 소유한 주택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처 OOO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 소재 대지 109㎡와 지상 단독주택 39.67㎡를 83.3.9 자로 공동상속하여 소유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74.25㎡와 지상 연립주택 66.7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11.21 취득하여 90.11.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91.9.16 양도소득세 9,372,560원과 동 방위세 1,828,5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18 심사청구를 거쳐 92.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상속받은 주택은 소유지분이 2/12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처가 소유한 주택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규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6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의 규정을 모아 보면,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한 세대가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취득한 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동지: 소득세법기본통칙 1-2-29...5,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 여부).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처 OOO은 친정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83.3.9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 소재 대지 109㎡와 지상주택 36.97㎡를 공동으로 상속(상속지분 2/12)받아 쟁점주택 양도일까지 소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11.21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가 90.11.22 양도하였다.

  • 라. 위와 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