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탈세제보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바 실제는 청구인이 판매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운수게임기를 1대당 460,020원에 판매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거증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당초 탈세제보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바 실제는 청구인이 판매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운수게임기를 1대당 460,020원에 판매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거증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OO운수오락기를 200대 제조하여 대당 1,200,000원씩으로 청구외 OOO산업 대표 OOO 명의로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은 OOO산업의 매출액 차이분 결정은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91.9.10 부가가치세 28,80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운수오락기 판매대수는 200대가 아닌 100대이고, 1대당 가격은 1,200,000원이 아닌 460,020원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당초 탈세제보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바 실제는 청구인이 판매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운수게임기를 1대당 460,020원에 판매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거증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운수게임기 판매대수 및 1대당 가격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첫째, 90.12.27자 탈세제보자 OOO의 진술내용을 보면 OO운수오락기 200대를 대당 1,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가격임)에 청구외 OOO산업을 공급자로 하여 판매하면서 청구외 OOO이 동 판매를 매매중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둘째, OOO산업의 대표 OOO의 91.3.16자 확인서 내용을 보면 OO운수오락기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청구인이 개발한 동 오락기를 제조판매하여 판매대금은 청구인이 수령하였고, A/S 또한 청구인이 하여 왔으며, 단지 OOO는 판매대수에 대하여 1대당 100,000원을 받았다고 확인하면서 OOOOOOOO협회 중앙회에서 교부하는 “기계식 유기기구점검표찰”을 1,100매 교부받아 약 200여대를 청구인을 통하여 판매하여 왔다고 확인하고 있고, 셋째, 위 OOO의 확인내용중 청구인이 탈세제보자 OOO을 상대로 OO운수오락기 복사판매를 이유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보복차원으로 위 OOO이 세무서에 터무니없는 진정을 한 후 계류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여 주면 세무서에 제보한 사항을 취소하여 주겠다고 청구인에게 제의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민사상 손해에 대하여 위 OOO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도 허위탈세제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OOO산업의 대표 OOO도 200여대를 청구인이 판매했다고 확인하고 있어 당초 탈세제보사실의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고, 청구인은 1대당 가격이 460,020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당초 탈세제보내용에 따라 판매대수를 200대로 하고 1대당 가격을 1,2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