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총건축면적이 85㎡를 초과하므로 국민주택규모가 아닌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를 공급한 데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음.
[요지] 쟁점주택의 총건축면적이 85㎡를 초과하므로 국민주택규모가 아닌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를 공급한 데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23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185㎡ 지상에 90.11.15자로 2층 주택(다가구주택)(1층~3층: 102.52㎡, 지층: 93㎡,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0.11.26부터 91.4.25까지 청구외 OOO 외 6인에게 각 쟁점주택의 지분을 양도(분양)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은 다가구주택 신축판매 미등록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실지분양가액을 조사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92.10.16 부가가치세 26,199,040원을 과세하자, 이에 불복하여 91.11.22 심사청구를 거쳐 92.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으로서 각 세대에게 주택 지분을 분양(분양면적: 1~3층: 51.26㎡, 지층: 93㎡)하여 분양 각 세대당 분양면적은 국민주택규모(85㎡이하)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인데도 주택 전체면적이 각 85㎡이상이라 하여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이 건 관련 법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제1항 제1호에서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국민주택』을 “단독주택 1호 또는 공동주택 1세대당 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어 동법 제3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단독주택임이 확인되어 전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주택의 총건축면적이 85㎡를 초과하므로 국민주택규모가 아닌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를 공급한 데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분양한 다가구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관련 법규정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은 “영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소유자가 같은 토지에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이 때 주택의 면적계산은 단독주택의 경우 호당 면적으로 계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쟁점주택이 단독주택인지 또는 공동주택인지를 먼저 가려야 주택면적 계산을 호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발행 건축물관리대장에서는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구분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등기부등본상에도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단독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면적계산은 호당 주거전용 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쟁점주택의 건축면적이 85㎡이하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쟁점주택의 면적은 공부상 400.56㎡에 달하여 국민주택규모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쟁점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국심 91서2354, 91서2355, 91서2593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