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89.12.20 ○○제지주식회사에 매각하였으므로 합의내용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89.12.20 ○○제지주식회사에 매각하였으므로 합의내용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9.12.9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 외 1필지 대지 2,470㎡ 및 지상공장건물 936㎡를 청구외 OO제과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33,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89.12.27 청구법인은 상기 매매계약을 해약하고 계약금 433,000,000원과 위약금 433,000,000원 합계 866,000,000원을 위 OO제과주식회사에게 지급한 후 90.1.10 청구법인과 OO제과주식회사가 사서인증서를 합의하여 작성하고 위약금 지급액(433,000,000원)중 200,000,000원을 위 OO제과주식회사로부터 반환받았다. 청구법인은 90.1.10 위약금 233,000,000원에 대한 기타 소득세 58,000,000원 및 동 방위세 11,650,000원 합계 69,900,000원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9.12.27 위약금 433,000,000원을 위 OO제과주식회사에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 위약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91.6.17 기타소득세 55,000,000원 및 동 방위세 10,00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2.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청구법인이 OO제과주식회사에 지급한 위약금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1)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제과주식회사가 체결한 매매계약서 제6조에서 청구법인이 매매계약을 위약할 때 배액을 변상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89.12.27 쟁점부동산 매매를 해약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은 계약금에 상당하는 433,000,00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90.1.10 OO제과주식회사와의 합의에서 쟁점부동산은 향후 1년간 OO제과주식회사를 제외한 제3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고 약정하고 OO제과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0원을 되돌려 받았는 바 이 반환금 200,000,000원은 청구법인이 89.12.27 OO제과주식회사에 지급한 위약금의 일부 취소가 아니고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OO제과주식회사를 제외한 제3자에게 1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89.12.27 OO제과주식회사에 지급한 위약금 433,000,000원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90.1.10까지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