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용당한 토지부분의 취득시 가액이 1,312,183,600원이고 나머지 부분이 825,504,500원이나 가액비율로 전체임야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구한 금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할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2,359,828,990원을 토지의 취득원가로는 할 수 없는 반면,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구한 금액 470,122,512원을 동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수용당한 토지부분의 취득시 가액이 1,312,183,600원이고 나머지 부분이 825,504,500원이나 가액비율로 전체임야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구한 금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할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2,359,828,990원을 토지의 취득원가로는 할 수 없는 반면,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구한 금액 470,122,512원을 동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26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88.10.1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 OOOO 임야 87,669㎡(26,520평)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OOO 명의로 취득한 후(취득원가 2,594,433,500원: 취득가액 2,519,400,000원 + 부대비용 75,033,500원), 90.7.2 위 임야중 자연녹지등 15,886㎡(4,806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외 강남구 OO동 OOO외 4필지 16,043㎡ 합계 31,929㎡를 4,595,231,000원(평당 약 480,000원)에 서울특별시에 수용당하였으며, 90.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91.3월 신고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면적을 14,260㎡(4,314평)으로 하고 그 취득원가를 다음과 같이 2,354,514,822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다 음 취득가액 4,314평×530,000원 = 2,286,420,000원 부대비용 75,033,500원 ×= 68,094,822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신고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면적(수용당한 면적)을 15,886㎡(4,806평)으로 하고 위 전체토지의 취득원가(2,594,433,500원)를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얻은 470,122,512원(= 2,594,433,500×)을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으로써 91.10.16 청구법인에게 90.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분 방위세 108,077,95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20 심사청구를 하고 91.12.20 심사 결정서를 받은 후 92.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청구법인의 주장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연녹지와 공원용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1필지의 토지중 1부분만 서울특별시에 수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위 수용당한 부분의 취득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의 1필지 전체 취득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얻은 금액을 동 수용당한 부분의 취득원가로 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청구주장과 국세청장 의견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첫째, 취득시의 매매계약에 의하면 강남구 OO동 O OOOO 전체임야 87,669㎡(26,520평)를 평당 95,000원씩 2,519,4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고 쟁점토지의 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둘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장(용지계정)내용에 의하면 위 전체임야 26,520평의 취득가액 2,519,400,000원이 쟁점토지(자연녹지 4,314평, 평당 530,000원, 2,286,420,000원)와 공원용지등(22,206평, 평당 10,500원, 232,980,000원)으로 구분 기장되어 있으나 이와같이 구분기장한 근거가 분명치 아니하고,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즈음 전후해서 주변인근의 임야·전·답·대지등 15여 필지를 평당 최저 500,000원에서 최고 820,000원까지 취득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토지는 개별성이 강한 거래물건인 바, 주변토지의 거래가액을 이유로 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당 530,000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 하겠으며, 넷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88.10.13)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92.6.12 소급 감정받은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수용당한 쟁점토지부분의 취득시 가액이 1,312,183,600원이고 나머지 부분이 825,504,500원이나 이 가액비율로 당초 전체임야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구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할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 2,359,828,99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로는 할 수 없는 반면,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구한 금액 470,122,512원을 동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법인세기본통칙 7-2-3-59의 2 참조) 따라서 전체임야의 취득원가를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구한 금액 470,122,512원을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2서2655, 92.9.9도 같은 취지임).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