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00시에게 한 쟁점시설물 기부채납과 그 시설의 무상사용권과는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쟁점시설물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00시에게 한 쟁점시설물 기부채납과 그 시설의 무상사용권과는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쟁점시설물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부06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지하상가임대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 및 OO동 OOOO 일대의 상가겸용 지하도 시설공사를 87.1월 진주시로부터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를 얻고 청구법인 부담으로 총 공사비 75억원을 들여 지하도 및 상가시설물 7,665.57㎡(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를 88.5월 준공한 후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시설물을 88.5.24 진주시에게 무상으로 기부하고, 그대신 청구법인은 진주시로부터 쟁점시설물을 1988.5.24~2008.5.23까지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임대관리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시설물의 기부행위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 91.6.17 청구법인에게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86,363,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14 이의신청, 91.11.9 심사청구를 거쳐 92.2.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공급된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진주시에게 한 쟁점시설물 기부채납과 그 시설의 무상사용권과는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쟁점시설물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채납하고 20년간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쟁점시설물 기부행위(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에서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공급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진주시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를 얻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쟁점시설물을 준공하였으며, 동 시설물을 관계법령의 규정과 위 허가에 따른 부관에 의하여 진주시에 기부채납하였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을 위와같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년간(1988.5.24~2008.5.23) 무상으로 사용·수익할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현재에도 임대관리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쟁점시설물 기부채납과 그 시설의 무상사용권과는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시설물을 기부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국심 88부607, 88.7.29, 대법원 89누596, 90.4.27 같은뜻임), 처분청이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