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229백만원중 129백만원을 청구인의 아들인 ○○○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613 선고일 1992-05-23

[요지]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아파트 매각대금 및 숙박업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 등을 아들 ○○에게 보관?관리한 자금이라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아들 ○○로부터 증여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 내용에 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6.30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OOO OOO OOOO OOOO(35평형 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229백만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청구인의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 1억원을 제외한 129백만원은 청구인의 아들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11.16 90년도 귀속분 증여세 52,710,000원 및 동 방위세 8,785,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8 심사청구를 거쳐 92.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 소유인 아파트(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 OO OOO OOO OOOO, 33평형, 이하 “OO아파트”라 한다)를 90.2.2 양도(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에 80백만원, 실지매매계약서에 220백만원임)한 자금과 67.1.26-89.12.31까지 약 23년간 숙박업(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상호: OO여관)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91.8.13 청구인의 아들인 OOO로부터 129백만원을 수증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것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수차에 걸쳐 그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하여 줄것을 종용하여 했던 것이고, 또한 그 확인서는 아들 OOO가 OO아파트 매각대금·숙박업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 상속재산 1억원등 청구인의 재산을 평소에 보관·관리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아들 OOO가 모든 행위를 대신하여 보관중인 청구인의 재산을 가지고 사주였다는 의미로 확인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OO아파트 매각대금 및 숙박업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 등을 아들 OOO에게 보관·관리한 자금이라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아들 OOO로부터 증여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 내용에 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229백만원중 129백만원을 청구인의 아들인 OOO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229백만원중 “1억원은 상속재산 양도대금의 합의 분배금이며 129백만원은 장남 OOO로부터 수증하였음” 이라고 확인(91.8.13 이 사건 조사관청인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한 사실이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229백만원중 220백만원이 청구인의 아들인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90.5.31 OO은행 OOOOOOOOOOOO구좌 120백만원, 90.6.27 OO투자금융 주식회사 OOOOOOOO구좌 1억원)되어 취득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 라. 청구인은 91.8.13 확인한 내용을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2 청구인 주장”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번복하고 있으나, 위의 OOO 예금구좌에 청구인 소유의 자금을 입금한 사실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OOO가 청구인 자금을 보관·관리하였다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그 확인 내용을 번복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마.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129백만원을 증여 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