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금액 366,666,667원을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금액 366,666,667원을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 OOOOOOO의 임야 31,5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1.13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금액 366,666,667원으로 하여 91.7.1 청구인에게 증여세 216,210,000원 및 동 방위세 36,035,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25 심사청구를 거쳐 92.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금액 366,666,667원중에 청구외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금액100,000,000원은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OOO의 아들)이 채권채무 관계가 없는데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7.12.7 청구외 OOO외 2명의 3인지분(쟁점토지가 89.5.9 공유임야 157,850㎡에서 분할되기 전임)에 채권최고금액 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87.12.9 청구외 OOO의 지분에 채권최고금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금액 366,666,667원을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채권채무관계없이 설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금액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금액으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90.12.31 개정전의 것)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항 제1호에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조의2에 “법 제9조4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3호(90.12.31 개정전의 것)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 관계를 보면,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 OOOOOOO의 임야 157,850㎡를 청구외 OOO외 4명이 같은 지분으로 공유하였고 청구외 OOO외 2명은 87.12.7 임야 157,850㎡중 3인의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금액 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청구외 OOO은 87.12.10 같은 임야중 자기지분에 대하여 청구외 OOO(OOO의 아들)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금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하였으며, 89.5.9 임야 157,850㎡의 공유물 분할로 인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으로 이전되었고, 89.11.13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89.11.13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에 쟁점토지에 해당되는 채권최고금액 366,666,667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이 채권채무관계가 없이 채권최고금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상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의 채권채무관계의 유무 또는 진위와는 관계없이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금액을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금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를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