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예식관련 수입에 대하여도 기록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증거 즉, 수입금액의 귀속을 밝히지 않는 한 청구인 사업의 수입으로 계상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예식관련 수입에 대하여도 기록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증거 즉, 수입금액의 귀속을 밝히지 않는 한 청구인 사업의 수입으로 계상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에서 OO예식장(개업년월일은 87.4.1 임)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 청구인의 아버지 OOO 및 형 OOO 3인이 위 예식장건물을 각각 3분의 1씩 비용을 부담하여 신축하고 청구인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으로써 그 3분의 2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87년도 제1기중 4,508,263원, 87년도 제2기중 4,172,514원, 88년도 제1기중 266,400원)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배제하였고, 또 위 예식장수입금액중 89년도 제2기중 56,400,252원, 90년도 제1기중 31,445,334원, 90년도 제2기중 60,152,106원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91.6.25 청구인에게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액 87년도 제1기 3,321,240원 87년도 제2기 3,149,540원 88년도 제1기 213,120원 89년도 제2기 6,204,020원 90년도 제1기 4,505,240원 90년도 제2기 6,665,010원 계 24,058,17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16 이의신청, 91.11.11 심사청구를 거쳐 9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의 3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으나 단지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고, 예식장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매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수입지출노트』금액보다 과소계상하였다고 하여 그 노트의 내용확인도 없이 원시장부라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드레스·사진, 꽃등 예식관련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나 청구인이 예식의 본수입외에 수입한 바 없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제시한 91.4.11자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OO예식장 신축자금은 청구인, 청구인의 아버지 OOO 및 형 OOO 3인이 각각 3분의 1씩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예식장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은 청구인 지분에 한한다고 보아지므로 매입세액의 3분의 2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하겠고,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기록한 『수입지출노트』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은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명백한 거증이 없는 한 부인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또한 드레스 대여료·사진·꽃값등 예식관련 수입에 대하여도 기록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증거 즉, 수입금액의 귀속을 밝히지 않는 한 청구인 사업의 수입으로 계상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