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3인이 공동신축한 예식장건물에서 1인이 예식장사업 영위하는 경우 3인이 공동 부담한 예식장건물의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중 2인 지분을(1인이 영위하는 예식장 수입금액에 대한)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603 선고일 1992-07-30

[요지] 예식관련 수입에 대하여도 기록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증거 즉, 수입금액의 귀속을 밝히지 않는 한 청구인 사업의 수입으로 계상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에서 OO예식장(개업년월일은 87.4.1 임)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 청구인의 아버지 OOO 및 형 OOO 3인이 위 예식장건물을 각각 3분의 1씩 비용을 부담하여 신축하고 청구인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으로써 그 3분의 2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87년도 제1기중 4,508,263원, 87년도 제2기중 4,172,514원, 88년도 제1기중 266,400원)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배제하였고, 또 위 예식장수입금액중 89년도 제2기중 56,400,252원, 90년도 제1기중 31,445,334원, 90년도 제2기중 60,152,106원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91.6.25 청구인에게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액 87년도 제1기 3,321,240원 87년도 제2기 3,149,540원 88년도 제1기 213,120원 89년도 제2기 6,204,020원 90년도 제1기 4,505,240원 90년도 제2기 6,665,010원 계 24,058,17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16 이의신청, 91.11.11 심사청구를 거쳐 9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의 3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으나 단지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고, 예식장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매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수입지출노트』금액보다 과소계상하였다고 하여 그 노트의 내용확인도 없이 원시장부라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드레스·사진, 꽃등 예식관련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나 청구인이 예식의 본수입외에 수입한 바 없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제시한 91.4.11자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OO예식장 신축자금은 청구인, 청구인의 아버지 OOO 및 형 OOO 3인이 각각 3분의 1씩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예식장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은 청구인 지분에 한한다고 보아지므로 매입세액의 3분의 2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하겠고,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기록한 『수입지출노트』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은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명백한 거증이 없는 한 부인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또한 드레스 대여료·사진·꽃값등 예식관련 수입에 대하여도 기록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증거 즉, 수입금액의 귀속을 밝히지 않는 한 청구인 사업의 수입으로 계상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공동부담으로 신축한 예식장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청구인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여 청구인 지분이외의 지분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이 작성한 『수입지출노트』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청구인 지분 이외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91.4.11자 이 건 조사 공무원과의 문답에서 OO예식장을 신축할 때에 자신과 두아들(청구인과 장남 OOO) 3인이 그 신축비용을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그 문답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이 위 OO예식장을 사업장으로 하고, 87.4.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대해서도 역시 다툼이 없다. 셋째, 이 건 심판청구 이후 국세심판소의 의견조회에 대한 처분청의 심리자료제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예식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독사업으로 신고하였고, 그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공동부담으로 OO예식장을 신축하고서도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으로써 그 3분의 2지분은 청구인의 예식장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 부분의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 다. 청구인이 작성한 『수입지출 노트』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89.10.28~89.12.31 기간동안의 수입금액을 기재한 『수입지출노트』에 의하여 89년도 제2기분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였고, 90년도 제1·2기분 매출누락금액은 89년도 예식 1건당 수입금액(556,994원)에 90년도 과세기간 동안에 발생한 예식건수(예식계약서 및 거래명세서에 의거 예식건수 확인됨)를 근거로 총 매출액을 산출한 것이므로 그 총매출액 산정은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둘째, 예식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그 예식장 건물의 일부를 사진관 및 미장원등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각각 임대하고 혼례식 예약 고객과는 사진관과 미장원이 제공할 용역분까지 일괄하여 계약하고, 그 대가도 일괄하여 영수하여 분배하는 경우에 사진관과 미장원등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영수분에 대하여는 사진관과 미장원등을 공급하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이용고객에게 교부하되 예식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실제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각각 이행하여야 한다(재무부 예규: 부가 1065.2-1322, 83.7.5). 반면 청구인은 예식관련 드레스비, 사진대, 미용대, 꽃값 등을 예식당사자로부터 영수하여 청구인의 수입으로 한 사실과, 위 용역을 별도 공급하는 사업자가 확인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 노트상의 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이 부분의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