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주식회사 ○○○포장의 89.11.4 유산증자시 주식회사 ○○○포장의 대표이사인 ○○○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아 증자대금을 납부한 것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2서0599 선고일 1992-05-18

[요지] 부동산임대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도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와 관련증빙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0705

[주 문]

1. 송파세무서장이 90.9.21 청구인에게 한 89년 제1기분 부가 가치세 35,976,7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 하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과 함께 88.9.16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대지 284.8㎡에 근린생활시설 5층 731.76㎡(청구인 지분은 1/3이며, 이하 청구인 지분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2.21 신축하여 89.5.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0.9.21 89년1기분 부가가치세 35,976,700원과 91.8.16 89사업년도 종합소득세 27,470,310원 및 동 방위세 5,494,190원(91.11.2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종합소득세 18,856,660원 및 방위세 3,771,330원으로 경정됨)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91.10.10 이의신청, 91.12.12 심사청구를 거쳐(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함)9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호에서 규정한 1과세기간내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설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4년이후 89년까지 매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신축 또는 판매한 사실이 부동산 취득 및 양도사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부동산임대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도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와 관련증빙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976,700원 청구에 대하여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심판청구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에 규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심판청구 하였으므로 이부분 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심판청구라고 볼 수 없다.
  • 나.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지 아니면 매매업인지 여부.

① 쟁점부동산은 89.2.21 준공하여 89.5.4 양도된 부동산으로서 준공후 청구인이 소유한 기간은 70여일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다.

②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국세심판소에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84.1.1~89.12.31까지 임야, 주택을 18회에 걸쳐 양도하고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경상북도에서 단독주택·대지·아파트·임야·답을 여러차례에 걸쳐 취득한 사실이 있고, 89년도에도 쟁점부동산 이외에 충청남도 금산군에 소재한 임야 약 15,327평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③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0.5.31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과세미달로 납부세액은 없음)을 한 사실이 있으나, 그 양도행위가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결국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누1045, 90.2.5, 국심 91서705, 91.6.27 동지 다수).

④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는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총 수입금액이 123,339,804원인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와 증빙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실지거래 사실이 검증되지 아니하고 있어서 그 장부와 증빙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