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직업 등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동 법인의 실질적 주주라고 믿어지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음
[요지] 청구인의 직업 등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동 법인의 실질적 주주라고 믿어지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음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청구외 OO철재(주)의 체납세액에 대하 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 지를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아 래) 지정통지일 세 목 납 기 본 세 가 산 금 계 귀 속 91.8.13 부가가치세 91.5.31 23,996,380 2,639,591 23,635,971 91.1기 예정 9.6 법 인 세 91.8.31 2,635,430 131,770 2,767,200 91사업년도 중간예납 10.22 부 가 세 91.10.15 28,731,420 1,436,570 30,167,990 91.1기 확정 〃 〃 〃 8,755,430 437,770 9,193,200 91.2기 예정 〃 법 인 세 〃 152,220 7,610 159,830 91사업년도 수시부과 계 64,270,880 4,653,311 68,924,191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철재(주)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동 법인의 전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철재(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처제로서 OOO의 妻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언니)의 부탁으로 법인설립의 형식상 필요하다 하여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언니에게 준 것이고. 청구인은 OO철재(주)에 주금을 납입하거나 회사경영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① OO철재(주)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② 동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임이 공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③ 법인설립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주주출자 확인서』에도 청구인들이 동 법인에 출자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 만으로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기본총칙 4-2-16...39 동지) 청구외 OO철재(주)는 88.10월에 설립되어 청구외 OO제강(주)에 고철납품을 하는 영업을 하다가 영업부진과 자금사정의 악화로 91.9월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외 OO철재(주)의 주주명부상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고, (아 래) 성 명 관 계 출자금액(천원) 지 분 율 OOO 대표(본인) 14,000 28 % OOO 처 7,500 15 % OOO 처제 8,000 16 % OOO 동서 부부 7,500 15 % OOO 처제 4,500 9 % OOO 타인 2,500 5 % OOO 〃 2,500 5 % OOO 〃 3,500 7 % 합 계 50,000 100 % 동 주주명부상 OOO, OOO, OOO 및 OOO(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출자비율이 51%를 넘어 형식상으로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체납법인인 OO철재(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법인에 출자한 것이 아니라, 당시 동 법인의 설립을 대행하였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3자로부터 5천만원을 융통하여 주금전액을 88.10.20 일시에 납입하였다가 다음날인 88.10.21 전액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외 OO철재(주)의 설립당시 OOOO은행에 입금된 주금을 보면, 88.10.20에 청구외 OOO이 5천만원 전액을 입금하였다가 88.10.21 전액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주금전액을 청구인 등 주주명부상의 개별주주가 각각 납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셋째, 당심에서 청구인의 경력 및 생활상태를 조사해 본 바,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별도의 직업이 없고 청구인의 남편은 78.4월 이후 현재까지 청구외 OO제과(주)의 냉동기사로 근무하며 月 9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서 청구인 및 두자녀와 함께 18평형 연립주택에서 삯월세로 어렵게 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철재(주)에 남편인 청구외 OOO과 함께 12백만원의 주금을 납입할 만한 능력이 없어 보이고, 또한 주주로서의 권한행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넷째, 체납법인설립시 처분청에 청구인등이 『주주출자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동『주주출자확인서』상의 필적과 청구외 OOO의 확인서 필적이 동일하여, 청구인 명의의 『주주출자확인서』도 청구외 OOO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인 청구외 OO철재(주)에 출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출자자 등의 법인체납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는 실질적인 출자를 기초로 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체납법인의 대주주 OOO이 청구인은 동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직업 등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동 법인의 실질적 주주라고 믿어지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동지 국심 83중 134, 83.3.28, 대법 89누8118, 90.3.9)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