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출자자 등의 법인체납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는 실질적인 출자를 기초로 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0593 선고일 1992-05-21

[요지] 청구인의 직업 등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동 법인의 실질적 주주라고 믿어지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음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청구외 OOOO(주)의 체납세액에 대하 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 지를 한 처분은 이를 최소한다. (아 래) 지정통지일 세 목 납 기 본 세 가 산 금 계 귀 속 91.8.13 부가가치세 91.5.31 23,996,380 2,639,591 23,635,971 91.1기 예정 9.6 법 인 세 91.8.31 2,635,430 131,770 2,767,200 91사업년도 중간예납 10.22 부 가 세 91.10.15 28,731,420 1,436,570 30,167,990 91.1기 확정 〃 〃 〃 8,755,430 437,770 9,193,200 91.2기 예정 〃 법 인 세 〃 152,220 7,610 159,830 91사업년도 수시부과 계 64,270,880 4,653,311 68,924,191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O(주)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동 법인의 전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O(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동서로서 OOO의 妻인 청구외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妻인 OOO(OOO의 여동생)이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청구인 모르게 발급받아 언니에게 준 것이고, 청구인은 OOOO(주)에 주금을 납입하거나 회사경영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① OOOO(주)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② 동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임이 공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③ 법인설립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주주출자 확인서』에도 청구인들이 동 법인에 출자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 만으로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기본총칙 4-2-16...39 동지) 청구외 OOOO(주)는 88.10월에 설립되어 청구외 OOOO(주)에 고철납품을 하는 영업을 하다가 영업부진과 자금사정의 악화로 91.9월 페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외 OOOO(주)의 주주명부상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고, (아 래) 성 명 관 계 출자금액(천원) 지 분 율 OOO 대표(본인) 14,000 28 % OOO 처 7,500 15 % OOO 처제 8,000 16 % OOO 동서 처제 ]부부 7,500 15 % OOO 4,500 9 % OOO 타인 2,500 5 % OOO 〃 2,500 5 % OOO 〃 3,500 7 % 합 계 50,000 100 % 동 주주명부상 OOO, OOO, OOO(청구인) 및 OOO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출자비율이 51%를 넘어 형식상으로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체납법인인 OOOO(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법인에 출자한 것이 아니라, 당시 동 법인의 설립을 대행하였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3자로부터 5천만원을 융통하여 주금전액을 88.10.20 일시에 납입하였다가 다음날인 88.10.21 전액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외 OOOO(주)의 설립당시 OOOO은행에 입금된 주금을 보면, 88.10.20 에 청구외 OOO이 5천만원 전액을 입금하였다가 88.10.21 전액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주금전액을 청구인 등 주주명부상의 개별주주가 각각 납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셋째, 당심에서 청구인의 경력 및 생활상태를 조사해 본 바, 청구인은 78.4월 이후 현재까지 청구외 OO제과(주)의 냉동기사로 근무하며 月 9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서 妻인 청구외 OOO 및 두자녀와 함께 18평형 연립주택에서 삯월세로 어렵게 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OO(주)에 妻인 청구외 OOO과 함께 12백만원의 주금을 납입할 만한 능력이 없어 보이고, 또한 주주로서의 권한행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넷째, 체납법인설립시 처분청에 청구인등이 『주주출자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동 『주주출자확인서』상의 필적과 청구외 OOO의 확인서 필적이 동일하여, 청구인 명의의 『주주출자확인서』도 청구외 OOO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인 청구외 OOOO(주)에 출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출자자 등의 법인체납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는 실질적인 출자를 기초로 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체납법인의 대주주 OOO이 청구인은 동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직업 등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동 법인의 실질적 주주라고 믿어지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동지 국심 83중 134, 83.3.28, 대법 89누8118, 90.3.9)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