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소재 OOOOO OO OOO(대지 71.7㎡ 및 건물 106.4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0.11.29 양도하였으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1.10.15 자로 90년수시분 양도소득세 82,035,120원 및 동 방위세 16,407,0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3 자 심사청구를 거쳐 9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지매매계약서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은 기준 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관련 법규정을 보면,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제95조 또는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쟁점아파트의 양도거래가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