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82.11.30 로 볼 것인지,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89.8.23 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585 선고일 1992-05-15

[요지] 청구인이 82.11.30 잔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82.11.30 이 잔금청산일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등기접수일인 89.8.23 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본 당초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17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 OOOOO (현재지번: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소재 대지 50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6.3(등기접수일)부천시로부터 취득하여 89.8.23(등기접수일) 청구외 OO교통(주)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당초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의 등기접수일에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1.2.16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5,367,770원 및 동 방위세 3,073,5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그후 체비지매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6.8.12(취득시 등기원인일)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취득일은 77.1.1(의제취득일)로하고 양도일은 89.8.23(양도시 등기접수일)로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1.9.16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9,436,640원 및 동 방위세 7,887,32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13 심사청구를 거쳐 9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2.10.29 청구외 OOO(OO교통주식회사의 대표이사)과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82.11.30 잔금을 수령하였는데 청구외 OOO이 자신이 경영하는 OO교통주식회사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청구인은 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만일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경우 양도소득세등이 중과되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하였으며, 그후 청구외 OO교통주식회사는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소유권이전청구의 소(89가합 9706)를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89.8.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된 것이지만 실제양도일(잔금청산일)은 82.11.30 임이 ① 매매계약서원본 ② 판결문 ③ 소송관계기록 ④ 청구외 OO교통주식회사의 결산공고 및 쟁점토지 이용실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82.11.30 이 양도일이며 조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2.11.30 잔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82.11.30 이 잔금청산일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89.8.23 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본 당초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82.11.30 로 볼 것인지,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89.8.23 로 볼 것인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① 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② 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양도일을 언제로 볼 것이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객관적으로 어느 시기에 양도하였는지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으로부터는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도 제시되지못하고 있으며, 기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기에 양도하였다고 믿을만한 객관적 증징이 없으므로 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89.8.23 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지, 국심 91서1730, 91.10.28)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