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579 선고일 1992-05-22

[요지] 주택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계약일이 보존등기일인 89.5.16 이전인 89.5.2 이루어진 것을 볼 때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화가입권원부상의 설치장소나, 동 주택의 일부를 신축중에 임대한 사실만으로 쟁점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8서0OO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88.9.30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159㎡, 건물 66.12㎡)을 취득하여 동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89.5.16 다가구용 단독주택(6세대 241.96㎡)을 신축한 후 이를 89.6.1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사업목적에 의한 양도라하여 주택신축매매업으로 보아 91.8.5 자로 91수시분 부가가치세 9,878,310원, 91.8.16 자로 91수시분 종합소득세 10,677,820원 및 동 방위세 2,259,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7 심사청구를 거쳐 9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고 일부(지하 및 2층)를 임대하던중 자금압박으로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 이를 판매목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3.20 이후 국민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전산조회 자료상 연립주택등을 89년 제1기중에 1회 취득하고, 10회 판매한 사실이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또한 동 주택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계약일이 보존등기일인 89.5.16 이전인 89.5.2 이루어진 것을 볼 때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화가입권원부상의 설치장소나, 동 주택의 일부를 신축중에 임대한 사실만으로 쟁점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6조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을 부동산업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국심 88서OO6 외 다수 동지, 대법원 86누138 외 다수 동지)이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81~90년까지 계속하여 부동산을 취득·양도하고 주택신축판매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2. 89년 제1기중에는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