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계약일이 보존등기일인 89.5.16 이전인 89.5.2 이루어진 것을 볼 때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화가입권원부상의 설치장소나, 동 주택의 일부를 신축중에 임대한 사실만으로 쟁점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주택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계약일이 보존등기일인 89.5.16 이전인 89.5.2 이루어진 것을 볼 때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화가입권원부상의 설치장소나, 동 주택의 일부를 신축중에 임대한 사실만으로 쟁점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8서0OO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88.9.30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159㎡, 건물 66.12㎡)을 취득하여 동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89.5.16 다가구용 단독주택(6세대 241.96㎡)을 신축한 후 이를 89.6.1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사업목적에 의한 양도라하여 주택신축매매업으로 보아 91.8.5 자로 91수시분 부가가치세 9,878,310원, 91.8.16 자로 91수시분 종합소득세 10,677,820원 및 동 방위세 2,259,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7 심사청구를 거쳐 9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1~90년까지 계속하여 부동산을 취득·양도하고 주택신축판매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2. 89년 제1기중에는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