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사실 없이 수수된 것이고 청구인이 위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사실 없이 수수된 것이고 청구인이 위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동 OOOO에서 『OO산업사』 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자·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이 다음과 같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그 매입세액 6,793,500원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공급자 공급시기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OO실업 90.1.15 12,100,000 1,210,000 90.2.4 12,050,000 1,205,000 90.3.20 12,070,000 1,207,000 OO금속 90.5.31 4,484,515 448,452 90.6.30 5,515,485 551,548 90.8.10 8,724,200 872,420 90.8.31 7,243,000 724,300 90.9.7 3,285,400 328,540 90.9.29 2,462,400 246,240 계 * 67,935,000 6,793,500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사실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91.1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7,762,520원(90년 제1기분 5,265,300원, 90년 제2기분 2,497,22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위 OO실업 OOO는 89.3.7 사업자등록을 하고 89.9.30 폐업신고한 사람인데,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는 90년도 제1기분에 해당하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폐업일 이후에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금속 OOO은 세무조사결과 제조시설등 사업장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된 사람으로서 청구인도 위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관계확인서에 나타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위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