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입금액 누락분 10,784,000원을 적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조사당시 청구인 스스로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 일체를 분실하였다고 확인함에 따라 청구인의 89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수입금액 누락분 10,784,000원을 적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조사당시 청구인 스스로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 일체를 분실하였다고 확인함에 따라 청구인의 89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에서 치과의원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89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은 66,907,487원으로, 소득금액은 13,139,520원으로 하여 서면결정대상자로 신고하였다. 91.3월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장부 및 증빙서료 일체를 분실하였다는 확인서를 받고, 환자별진료차트기록에 의하여 적출한 수입금액 누락분 10,784,000원을 청구인이 신고한 위 수입금액에 합산한 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89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하여, 91.8.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197,580원 및 동 방위세 863,7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0.11 심사청구를 거쳐 92.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은 전혀 없으며, 수입금액 조사당시 실제로는 장부 및 증빙서류가 있었다고 하면서 장부 일부를 제시하는 한편 서면조사결정 후 이를 다시 추계조사결정에 의해 경정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에서 환자별진료차트기록을 근거로 하여 수입금액 누락분 10,784,000원을 적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조사당시 청구인 스스로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 일체를 분실하였다고 확인함에 따라 청구인의 89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이 있는지 여부와
(2) 종합소득세 서면조사결정 후에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이를 다시 경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1)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를 모아보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91.3.1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 조사당시에는 청구인 스스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일체 분실하였으므로 제시할 수 없다”고 확인한 바 있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장부일부(총계정원장 및 현금출납장)를 제출하고 있으나 관련증빙서류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이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첨부서류를 살펴보면 당해년도 수입금액 전부가 기장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어 이 건 청구와 관련된 89년귀속 수입금액도 90년귀속분과 마찬가지로 그 수입금액이 전부 기장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의 소득세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89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