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다세대주택의 건축만이 규제되어 있는 경우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유금지 또는 제한사유가 있느냐에 따라 판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544 선고일 1992-05-0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