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AutoTax AI
판례 검색
로그인
무료 시작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다세대주택의 건축만이 규제되어 있는 경우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유금지 또는 제한사유가 있느냐에 따라 판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544
선고일
1992-05-0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