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916.10㎡중 540.36㎡(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를 공제한 나머지 375.74㎡만을 유휴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