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예정결정기간 종료일(90.12.31) 현재 위 토지지상에 건물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0541 선고일 1992-07-27

[요지] 내용없음

[주 문] 916.10㎡중 540.36㎡(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를 공제한 나머지 375.74㎡만을 유휴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