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있음
[요지] 상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있음
[주 문] 청량리세무서장이 91.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8,790원 및 동 방위세 109,8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에 소재한 OOOOOOOO 상가 OO OOOO(대지 4.85㎡, 건물 8.14㎡)를 89.7.25 OOO 제3구역 제2지구 재개발조합으로부터 10,239,000원에 분양받아 90.10.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91.5.31)까지 위 상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확정신고가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위 상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91.9.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8,790원 및 동 방위세 109,8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1.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 제3구역 제2지구 재개발조합 조합장 OOO이 88.9.16 체결한 OOOOO아파트 상가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위 상가의 분양대금이 10,23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상가의 실지취득가액이 10,239,000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과 부합된다.
(2) 청구인이 위 상가 양도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0.9.7 위 OOO에게 위 상가를 10,239,000원(90.9.7 계약금 1,000,000원 ; 90.9.30 중도금 5,000,000원 ; 90.10.21 잔금 5,2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위 상가 분양관리위원회의 위원장 OOO의 사실확인원등에 의하면 분양대상 20개 점포중 15개 점포가 보존등기(89.10.16)이후 2년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분양 상태에 있으며 위 상가는 언덕길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내의 소규모 상가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위 상가는 분양이후 2년6개월이 지나도록 상가로서의 형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양도차익 없이 분양가액 그대로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