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상가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0531 선고일 1992-05-12

[요지] 상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있음

[주 문] 청량리세무서장이 91.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8,790원 및 동 방위세 109,8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에 소재한 OOOOOOOO 상가 OO OOOO(대지 4.85㎡, 건물 8.14㎡)를 89.7.25 OOO 제3구역 제2지구 재개발조합으로부터 10,239,000원에 분양받아 90.10.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91.5.31)까지 위 상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확정신고가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위 상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91.9.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8,790원 및 동 방위세 109,8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1.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위 상가를 위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았으나 상가개발부진등으로 인해 부득이 분양가액으로 이를 양도하게 된 것이며, 91.5.15 위 상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추세에 비추어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위 상가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위 상가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상가의 취득가액을 10,239,000원으로, 양도가액을 10,239,000원으로 기재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91.5.15에 서울OO상사 우편취급소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신고서는 91.5.16 처분청 직원 OOO이 수령한 사실을 청구인이 제시한 동 신고서 사본 및 서울OO상사 우편취급소장의 배달확인원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위 상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이 인정된다.
  • 라. 다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OOO 제3구역 제2지구 재개발조합 조합장 OOO이 88.9.16 체결한 OOOOO아파트 상가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위 상가의 분양대금이 10,23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상가의 실지취득가액이 10,239,000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과 부합된다.

(2) 청구인이 위 상가 양도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0.9.7 위 OOO에게 위 상가를 10,239,000원(90.9.7 계약금 1,000,000원 ; 90.9.30 중도금 5,000,000원 ; 90.10.21 잔금 5,2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위 상가 분양관리위원회의 위원장 OOO의 사실확인원등에 의하면 분양대상 20개 점포중 15개 점포가 보존등기(89.10.16)이후 2년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분양 상태에 있으며 위 상가는 언덕길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내의 소규모 상가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위 상가는 분양이후 2년6개월이 지나도록 상가로서의 형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양도차익 없이 분양가액 그대로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 마. 따라서 위 상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10,239,000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