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식회사 ○○○포장의 89.11.4 유상증자시 주식회사 ○○○포장의 대표이사인 ○○○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아 증자대금을 납부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517 선고일 1992-04-20

[요지] 청구외 주식회사 ○○포장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가 청구인의 주금을 납입하였음이 금융자료 추적조사결과 확인되었음을 처분청 과세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포장의 주주로서 89.11.4 유상증자시 2,400주(액면가 1,200만원 상당)를 증자받은 사실이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주식회사 OO포장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 청구인등의 위 유상증자대금이 대표자인 청구외 OOO의 가명구좌인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납입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91.6.16 증여세 1,890,000원 및 동 방위세 315,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15 이의신청, 91.10.14 심사청구를 거쳐 9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식회사 OO포장의 89.11.14 증자시 유상증자대금을 경리담당 실무자에게 납입하였고 위 경리담당 실무자는 유상증자대금을 일시 보관상의 문제로 OOO 명의의 가명구좌에 입금시켰다가 인출하여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처리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이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89.11.4 청구외 주식회사 OO포장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주금을 납입하였음이 금융자료 추적조사결과 확인되었음을 처분청 과세 관계서류(주식이동조사 복명서)에 의해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주식회사 OO포장의 89.11.4 유상증자시 주식회사 OO포장의 대표이사인 OOO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아 증자대금을 납부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중부지방국세청의 주식회사 OO포장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포장의 89.11.14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유상증자대금은 가명구좌인 OOO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었으며, 위 가명구좌의 실지예금주는 OOO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조사확인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위 유상증자 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